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4-62호 |
2024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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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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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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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보조원(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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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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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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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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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구과(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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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연구과(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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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정책과(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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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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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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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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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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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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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데이터 모델링 연구보조
– 생육·환경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활용 생육 모델링 보조
– 경기도스마트팜데이터 활용 서비스 플랫폼 운영 및 개발 보조
스마트팜 온실 운영관리 보조
– 스마트팜 온실 작물 관리 및 생육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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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 진단(병원균 분리 및 배 양, 분자생물학적분석(PCR 등) 및 방제 연구(농약직권등록 시험 등) 보조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운영 지원 및 연구용 작물관리
식물병원균 약제 저항성 연구 (저항성 균주 분리 및 보관, 데이터 정리 등)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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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추진 촬영ㆍ편집ㆍ배포 및 기획영상물 제작ㆍ운영
청사내 전관방송 및 촬영ㆍ편집 기자재 유지관리
기타 공보행정 업무보조(매체협업ㆍ촬영기록물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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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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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자동차운전면허 2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정보기술” 의 ‘빅데이터분석기사’ 자격 소지자
– 데이터아키텍쳐 준전문가 (민간자격) 또는 전문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 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또는 전문가(국가공인 민간자격) – SQL 개발자 또는 전문가 (국가공인 민간자격)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직무분야 “사무”의 ‘컴퓨터활용능력 1급’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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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농림어업”의 ‘산업기사’ 이상 자격 소지자
–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중 병해 진단 및 연구 관련 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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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용 비디오카메라 활용 근무 경력(영상ㆍ사진촬영)이 3년 이상으로 영상 편집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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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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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09:00 ~ 18:00)
※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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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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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09:00 ~ 18:00)
※ 주말, 공휴일 근무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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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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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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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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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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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취업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7조(정년)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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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 (2006.12.31.이전 출생자)
- 다. 성 별 : 제한없음
-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전일(2024.06.24.)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 공고일 전일(2024.06.24.)까지 주민등록상 전입 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전일(2024.06.24.)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면허)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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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전일(2024.06.24.)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면허)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면허)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면허)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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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자격(면허)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면허)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면허)증은 응시대상 자격(면허)증으로 인정함
-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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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 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 위원이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단, 근무 또는 연구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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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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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전일(2024.06.24.)을 기준으로 하며, 전일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하고,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시 불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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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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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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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4~5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분야의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발예정인원의 4~5배수 범위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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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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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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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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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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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결과 동점자 발생 시 처리기준 (※ 준고령자: 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 5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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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고령자·고령자 우선 고용직종 |
그 외 직종 |
1. 준고령자·고령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대상자
3. 동점자 대상 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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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대상자
2. 동점자 대상 재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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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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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원서접수기간 |
서류심사 적격자 및
면접장소 공고 |
면접시험일 |
최종합격자 발표 |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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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수) ~ 7. 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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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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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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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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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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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3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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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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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및 경기도농업기술원(https://nongup.gg.go.kr) 홈페이지에 게시
-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7. 3.(수) 09:00 ~ 2024. 7. 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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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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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
- ※ 전자우편(e-mail) 접수 권장
- ※ 제출서류 붙임(별지) 서식은 작성 후 본인 자필 서명(이름을 바르게 기재)
- ※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12시∼13시)을 제외한 근무시간(09시∼18시) 중에만 접수 가능
- ※ 문의사항은 9시∼18시까지 전화 안내 (12시∼13시 점심시간 제외)
- ※ 주말,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 ※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이름을 바르게 기재) 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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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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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본관 1층 행정지원과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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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접수 : job9225@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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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메일 제목 : “응시직종 – 근무예정부서 –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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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실험보조원(장애) -원예연구과- 홍길동”
- ※ 정상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031-8008-9225)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응시번호를 이메일로 통보(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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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및 준비물
- 가. 제출서류
- *전자우편 제출 시, 본인 서명(이름을 바르게 기재) 완료 후 스캔(또는 촬영)본으로 제출
- ①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 ③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붙임서식)
- 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⑥ 기타 이력서에 작성한 사항과 관련한 증빙자료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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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면허증)인 경우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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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요건이 경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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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 증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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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발급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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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약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증명서 발급기관에서 해당 응시자가 관련 분야 경력이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정확한 관련분야 근무내용 및 근무기간 등을 기재하고 발급기관의 직인과 발급자 연락처·날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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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근무경력에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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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7.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보수, 복무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 나. 근무조건 : 채용분야별 상이(p.1~2 선발예정인원 참조)
- 8.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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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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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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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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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분야에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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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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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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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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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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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p.1~2 선발예정인원 참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031-8008-9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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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안내,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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