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7호

2023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구 분 주 요 내 용

직종

청소원

시설관리보조원

근무예정부서(소재지)

농촌자원과(화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소득자원연구소(연천)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선발예정인원

1명

1명

채용분야(담당업무)

농업과학교육관 환경미화

(건물화장실, 강의실, 복도, 전시관, 계단 등)

인삼 시험포장 기계화작업

농기계 및 농자재 관리(정비,수리 등)

시설하우스, 온실 등 연구시설운영 및 관리지원

기타 연구 지원 업무 등

자격요건

없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중 직무분야 “운전‧운송”의‘농기계운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건설기계운전”의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근무조건

주5일 근무 (09:00 ~ 18:00)

주5일 근무(09:00 ~ 18:00)

※ 원격지근무 가능자(근무지 : 연천)

연락처

031-8008-9453

031-8008-9516

2. 응시자격
가. 일반요건
1)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2) 성별 : 제한없음
3)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4)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취업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정년)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허위로 자격(면허)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공고일 이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면접평정요소]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불합격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부적격자,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심사 적격자 통지 및
면접장소 공고(서류심사)
면접시험일 합격자 공고

2. 21.(화) ~ 2. 24.(금)

3. 3.(금)

3. 8.(수)

3. 13.(월)

※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 제공 예정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2. 21.(화) ~ 2023. 2. 24.(금)
 
나. 접수방법 등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

※ 전자우편(e-mail) 접수 권장
※ 제출서류 붙임(별지)서식은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

접수시간 : 2023. 2. 21.(화) 09:00 ~ 2. 24.(금) 18:00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메일 제목 : “응시직종-근무예정부서-성명”

예시) “청소원-농촌자원과-홍길동”

※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에 접수를 받지 않음

–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안내 가능

– 주말,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다. 접수처

방문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본관 1층 행정지원과 행정팀)

e-mail접수 : 2012060212@gg.go.kr

※ 정상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031-8008-9225)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 제출서류 및 준비물
가. 제출서류
* 전자우편 제출 시, 본인 서명(날인) 완료 후 스캔(또는 촬영)본으로 제출
①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붙임서식)
⑤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면허)증인 경우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7.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 복무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나. 근무조건 : 채용분야별 상이(p.1 선발예정인원 참조)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p.1 선발예정인원 참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031-8008-9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