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3-17호 |
2023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근로자) 수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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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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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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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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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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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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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과(화성)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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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원연구소(연천)
※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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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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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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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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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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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교육관 환경미화
(건물화장실, 강의실, 복도, 전시관, 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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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시험포장 기계화작업
농기계 및 농자재 관리(정비,수리 등)
시설하우스, 온실 등 연구시설운영 및 관리지원
기타 연구 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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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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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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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중 직무분야 “운전‧운송”의‘농기계운전 기능사’ 이상 자격 소지자 또는 “건설기계운전”의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 운전기능사’ 중 1개 이상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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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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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 (09:00 ~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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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09:00 ~ 18:00)
※ 원격지근무 가능자(근무지 :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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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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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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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8-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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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시자격
- 가. 일반요건
- 1)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2) 성별 : 제한없음
- 3)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 공고일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4)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면접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67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취업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67조(정년)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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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 허위로 자격(면허)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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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전일까지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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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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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자격증으로써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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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기준
-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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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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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제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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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면접평정요소]
- ① 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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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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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 [불합격기준]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서류 부적격자,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 4. 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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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서류심사 적격자 통지 및
면접장소 공고(서류심사) |
면접시험일 |
합격자 공고 |
2. 21.(화) ~ 2.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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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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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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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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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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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 제공 예정
-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3. 2. 21.(화) ~ 2023. 2. 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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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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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또는 방문접수
- ※ 전자우편(e-mail) 접수 권장
- ※ 제출서류 붙임(별지)서식은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 ※ 전자우편(e-mail), 방문접수 모두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방문접수는 점심시간(12:00∼13:00)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중에만 접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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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2023. 2. 21.(화) 09:00 ~ 2. 24.(금) 18:00
- ※ 전자우편(e-mail) 접수 시 메일 제목 : “응시직종-근무예정부서-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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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청소원-농촌자원과-홍길동”
- ※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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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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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13:00)에 접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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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안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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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 공휴일에는 방문접수를 받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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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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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본관 1층 행정지원과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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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접수 : 2012060212@gg.go.kr
- ※ 정상접수 여부를 담당자에게 전화(☎031-8008-9225)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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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제출서류 및 준비물
- 가. 제출서류
- * 전자우편 제출 시, 본인 서명(날인) 완료 후 스캔(또는 촬영)본으로 제출
- ①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붙임서식)
- ⑤ 응시자격 요건이 자격(면허)증인 경우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7.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보수, 복무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에 의함
- 나. 근무조건 : 채용분야별 상이(p.1 선발예정인원 참조)
- 8.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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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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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응시자격 미충족,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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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경력, 자격증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 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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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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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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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본 시험 시행계획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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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본 공고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근무에 관한 사항은 근무예정부서로(p.1 선발예정인원 참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031-8008-92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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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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