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2022-94호 |
2022년 원예연구과 데이터조사요원(기간제노동자)제 3차 일반경쟁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에서 스마트농업 데이터조사요원 일반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2. 3. 23.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
-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3명
|
데이터조사원
|
스마트팜 현장 생육조사 및 설문조사
데이터 수집, 전처리 및 분석, 컨설팅
스마트농업전문가 양성 교육 참여
|
주 3회 이상
현장 출장
|
- ※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 현황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음
- Ⅱ.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자격사항
|
우대조건
(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부전공자, 유관 민간 기업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종자기사 등), 차량보유 및 자가운전가능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기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마감일 내 접수된 응시원서에 한하여 실시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에서 선발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
⇩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
-
- ○ 전형일정 및 접수방법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2. 3. 23.(수)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접수기간
|
공고게시일 ~
2022. 3. 30.(수)
18:00까지
|
제출방법: 스마트채용시스템(권고) 또는 담당자 이메일
– 스마트채용시스템: applymanager.jobaba.net 검색 및 접수
– 담당자 이메일: pnamwon@gg.go.kr
문의 전화 : 031-229-5807
이메일 제목: ‘데이터조사요원 3차 채용 지원_본인성명’
첨부파일 제목: ‘응시일자_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_본인성명’
<예시: 20220323_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_홍길동>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는 아래 ‘붙임’ 문서를 출력하여 사용
※ 응시원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자필 서명 후 스캔하여 한글 또는 PDF 파일로 제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4. 1.(금)
14: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2. 4. 4.(월)
14:00
|
일시 : 2022. 4. 4.(월) 14:00 ~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3층
지참물 : 신분증(본인확인용도)
※ 면접 장소 및 일시는 응시인원 및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4. 6.(수)
14: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입사포기자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다음 순위자 별도 합격 안내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공고
-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본 공고문 붙임양식 사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본 공고문 붙임양식 사용)
-
본인확인용 주민등록등본 1부(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및 졸업증명서, 기본증명서, 기타 증빙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 시 위 다항의 서류 제출(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 –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삭제
- Ⅴ.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22. 4. 11. ~ 2022. 12. 23.(단기, 9개월)
근무일 : 주 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오전 09:00∼12:00, 오후 13:00∼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
보수 및 복지
|
보수 : 89,128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경기도 인건비 단가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 후생복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무개요
|
작물의 생육환경 및 생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생육조사(농가 현장방문)
조사 자료의 분석
농가의 경영상황 개선을 위한 컨설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이수
조사 분석,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수행
|
- Ⅵ.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
통계 및 데이터 분석 민간 기업 경력자(R, 파이썬 등 활용 가능자)
농업 ICT 장비 관련 민간 기업 경력자
|
자격사항
|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와 복수‧부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사회조사분석사, 종자기사 등)
차량소지자 및 자가운전가능자
|
기타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 Ⅶ. 유의사항 및 기타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기타 유의사항
-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 최종합격자로서 신원조사 결과 부적합한 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바.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사.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031-229-580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응시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