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76호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노동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10.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4명

농식품개발분야

농식품 이용 가공품 개발 연구 보조

농산물 세척, 절단, 가공 및 설거지 등 업무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자격사항

농산물의 가공품 제조 및 연구보조 수행이 가능한 자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2. 3. 1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2. 3. 10.
~
2022. 3. 17.

제출방법: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기간제채용관)

( 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191)

제출기한: 2022. 3. 17.(목)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8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3. 18.

온라인접수 시스템 공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2. 3. 24.
09:3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2. 3. 25.
10:00~

온라인 접수시스템 공고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Ⅳ.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주 요 내 용

자격

한식, 양식, 제과, 제빵 등 식품 제조 가능자 우대

기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Ⅵ.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22. 04. 01. ~ 2022. 10. 31.(7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근무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보수 및 복지

보수: 89,128원(일일단가)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 시 근무 전날까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근무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031-229-57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