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76호 |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노동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10.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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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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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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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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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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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이용 가공품 개발 연구 보조
농산물 세척, 절단, 가공 및 설거지 등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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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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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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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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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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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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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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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가공품 제조 및 연구보조 수행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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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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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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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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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제출서류 :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범위 내외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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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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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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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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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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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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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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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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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
2022.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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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온라인 접수(https://apply.jobaba.net>기간제채용관)
( url : https://apply.jobaba.net/bsns/bsnsDetailView.do?bsnsSeq=1191)
제출기한: 2022. 3. 17.(목)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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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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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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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접수 시스템 공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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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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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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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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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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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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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수시스템 공고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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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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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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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식, 양식, 제과, 제빵 등 식품 제조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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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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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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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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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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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Ⅵ.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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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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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2. 04. 01. ~ 2022. 10. 31.(7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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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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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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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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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9,128원(일일단가)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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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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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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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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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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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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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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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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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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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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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 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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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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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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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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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시 근무 전날까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근무개시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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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031-229-578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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