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77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10.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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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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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근무지 |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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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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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작물 신품종 사업분야 연구보조
– 논‧밭 시험연구포장 관리 및 종자 이앙, 파종 작업수행
– 벼, 밭 작물시험 육성연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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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작물육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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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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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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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사업분야 연구보조
– 원원종 시험연구포장 관리 및 종자 이앙, 파종 작업수행
– 원원종 작물 시험 육성연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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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작물육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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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12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습니다.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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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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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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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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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성별 무관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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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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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시험포장(논·밭) 포장 관리, 작물재배 관리 및 농기계 운용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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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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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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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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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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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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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범위 내외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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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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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증명서류
※ 이외 제출이 필요한 추가서류는 문자로 개별통보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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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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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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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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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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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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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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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스마트채용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수
※ 통합접수시스템 -> 기간제 채용관 ->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4월) 클릭 -> 신청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스마트채용시스템을 이용이 어려운 분에 한해 이메일 및 현장 접수 가능
– 접수처: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작물연구과 사무실
– 이메일: wjdgocks5@gg.go.kr
제출기한: 2022. 3. 16.(수)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76, 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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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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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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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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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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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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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2. 3. 24.(목) 10: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3층 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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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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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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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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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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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경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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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시험연구 포장(논·밭)관리, 작물재배, 연구보조 등 관련업무 경력자
농기계 및 중장비 기계 운용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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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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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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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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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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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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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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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농기계운전기능사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
농기계정비기능사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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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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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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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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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일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 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급여통장), 코로나 검사결과지 각 1부
- ※ 응시서류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Ⅵ.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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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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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계약기간
–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분야 : 2022. 4. 1. ~ 10. 31. (7개월)
– 원원종 및 원종 생산비 지원 사업분야 : 2022. 4. 1. ~ 10. 31. (7개월)
※ 단, 계약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9:00 ~ 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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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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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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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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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89,128원(일일단가)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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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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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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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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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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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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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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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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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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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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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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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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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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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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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031-229-5776, 6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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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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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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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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