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74호 |
작물연구과 농업분석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분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3. 10.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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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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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분 야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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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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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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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소생산액 농가 현장설문 면접 조사 보조
조사자료 전산 입력 및 분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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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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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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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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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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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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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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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우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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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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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제출서류 :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범위 내외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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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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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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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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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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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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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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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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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0.
~
2022.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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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온라인(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기간제채용관)
– https://apply.jobaba.net/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제출서류: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 예정
제출기한: 2022. 3. 16.(수) 18:00까지
문의전화: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 031-229-5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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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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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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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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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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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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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2022.3.24.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 구체적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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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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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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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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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 Ⅳ.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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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공고문 붙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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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신분증 지참
- –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후 제출
- –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 증명서류 미제출 시 기존에 작성한 해당 내역은 무효처리
- ※ 증명서류는 최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건만 인정함
-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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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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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22. 4. 1.~ 2022. 7. 31(4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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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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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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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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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9,128원(일일단가)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후생복지 비용 지급
퇴직 시 총 근무일에 따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별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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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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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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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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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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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농가 현장 설문조사 또는 설문 데이터 분석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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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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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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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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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학, 경제학, 경영학, 통계관련학과, 농학계열 학과 등 2년제 이상 대학 졸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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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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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가능자(*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운전 가능자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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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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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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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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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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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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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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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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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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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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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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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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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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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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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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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031-229-5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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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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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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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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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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