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2-39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2. 9.
경기도농업기술원장
|
-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근무예정부서) :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근무지 |
1명
|
시험연구보조
|
논‧밭 시험연구포장 관리 및 종자 이앙, 파종 작업수행
식량작물시험 육성연구 보조
|
농업기술원
(작물육종팀)
|
- ※ 상기 1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습니다.
- Ⅱ.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성별) 성별 무관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자격사항
|
농업연구 시험포장(논·밭) 포장 관리, 작물재배 관리 및 농기계 운용 가능한 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범위 내외에서 선발
|
⇩
|
면접전형 |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증명서류
※ 이외 제출이 필요한 추가서류는 문자로 개별통보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 ○ 전형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22. 2. 9.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2. 2. 9.
~
2022. 2. 14.
|
제출방법: 스마트채용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접수
※ 통합접수시스템 -> 기간제 채용관 ->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3월) 클릭 -> 신청 클릭 후 절차에 따라 진행
※ 스마트채용시스템을 이용이 어려운 분에 한해 이메일 및 현장 접수 가능
– 접수처: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작물연구과 사무실
– 이메일: wjdgocks5@gg.go.kr
제출기한: 2022. 2. 15.(화)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76, 6149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2. 15.
16: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
면접전형
|
2022. 2. 17.
10:00~
|
일시: 2022. 2. 17.(목) 10:00~(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미팅룸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2. 2. 22.
10:00~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
- Ⅳ.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관련
|
농업시험연구 포장(논·밭)관리, 작물재배, 연구보조 등 관련업무 경력자
농기계 및 중장비 기계 운용이 가능한 자
|
자격관련
|
농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기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
-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Ⅴ.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근로계약 당일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 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급여통장), 코로나 검사결과지 각 1부
- ※ 응시서류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Ⅵ.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분야별 계약기간
용도별 맞춤형 벼 신품종 지역적응연구 및 이용촉진사업 분야 : ’22. 3. 15. ~ 10. 14.(7개월)
※ 단, 계약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9:00 ~ 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
보수 및 복지
|
보수 : 89,128원(일일단가)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등
|
기타사항
|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
-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031-229-5776, 6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붙임 1] 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
[붙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