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1-170호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9. 10.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

2명

시험연구보조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시험 시험포장 관리

 

※ 상기 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자격사항

농약방제, 제초 등 농사업무, 포장관리 가능한자

재배시험보조 가능한 자

기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1.09.1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1. 9. 10.
~
2021. 9. 17.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우편, 방문

– 시간: 근무 시간 내(08시 30분~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원예연구과(3층) 원예육종팀

– 이메일: pys79@gg.go.kr

제출기한: 2021. 9. 17.(금) 18:00

문의전화: 031-229-579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9. 24.
16:00~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1. 9. 28.

일시: 2021. 9. 28.(화)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3층 세미나실(변동 가능)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9. 29.
11:00~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nongup.gg.go.kr)에 공지
Ⅳ. 우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Ⅴ. 제출서류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채용시 해당자에 한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Ⅵ.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및 재배시험 시험포장 관리(2명) : 2021.10.5.~12.3.(주5일 근무(2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8시 30분 ~ 18시 00분까지,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5:00~15:30)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보수 및 복지

보수: 84,320원(일일단가)

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단, 복지포인트 및 건강검진비는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

기타수당: 공정수당(도 지침에 따라 산정하여 퇴직시 지급)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031-229-579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붙임 1] 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붙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