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1-153호

작물연구과 농업분석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분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8. 6.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1명

연구보조

농산물 소생산액 농가 현장설문 면접 조사 보조

조사자료 전산 입력 및 분석 지원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자격사항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경영·회계·사무”의 컴퓨터 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 및 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인사관련 규정은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표준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1. 8. 6.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및 경기도청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1. 8. 7.
~
2021. 8. 13.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jmlee@gg.go.kr

현장 방문접수 자제요망 ※ 코로나19로 인해 기관방문 지양

– 시간: 근무 시간 내(09:00~18:00)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사무실

– 이메일: jmlee@gg.go.kr

제출기한: 2021. 8. 13.(금)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8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8. 17.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서류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면접전형

2021. 8. 26.

일자: 2021. 8. 26.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 구체적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8. 27.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표준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공고문 붙임 양식)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발급 후 제출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증명서류 미제출 시 기존에 작성한 해당 내역은 무효처리
※ 증명서류는 최근(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한 건만 인정함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21. 9. 1.~ 2021. 12. 31(4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도농업기술원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보수 및 복지

보수: 84,320원(일일단가) ,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추석) 등 후생복지 비용 지급

퇴직 시 총 근무일에 따라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별도지급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Ⅵ.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농가 현장 설문조사 또는 설문 데이터 분석 업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는 자

학력사항

농업경제학, 경제학, 경영학, 통계관련학과, 농학계열 학과 등 2년제 이상 대학 졸업한 자

기타사항

운전 가능자(*운전면허증 사본 제출)

※ 운전면허증 소지자를 운전 가능자로 간주함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을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써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7조(정년)
① 공무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031-229-57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붙임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 3]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