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공고 제2021-1116호

2021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 공고

2021년도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주 요 내 용

직종(군)

사무보조원(가직군)

근무예정부서

경기도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 행정팀)

선발예정인원

1명

채용분야
(담당업무)

행정사무보조

– 공무직관련 4대보험 업무처리등

– 행정지원과 사무지원 업무 등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근무조건

– 주5일 근무:(09:00~18:00)

– 주말, 공휴일근무가능자

연락처

031-229-5736

2. 근무요건
가. 신 분 : 공무직원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나. 보수·복무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적용
다. 주근무지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취업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4조(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다. 성별·학력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이전일(2021.5.18.)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2021.5.18.)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공고일 이전까지(2021.5.18.)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유의사항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이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이전일(2021.5.18.)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4. 채용방법
가.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성 심사]
나. 면접시험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합격자 결정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평정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면접평정요소]
① 준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불합격기준]
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③ 서류 미제출자, 서류 부적격자,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5. 채용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면접장소 공고 면접일자 합격자 공고

5. 18.(화) 09:00 ~ 5. 25.(화) 18:00

서류심사

 

 

5. 28.(금)

면접시험

5. 28.(금)

6. 2.(화)

6. 4.(금)

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 제공 예정

6. 응시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21. 5. 18.(화) 09:00 ~ 2021. 5. 25.(화) 18:00
 
나. 접수방법 및 시간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

접수시간 : 2021. 5. 18.(화) 09:00 ~ 5. 25.(화) 18:00

※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다. 접수처

방문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지원과 행정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주근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임(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전자우편(e-mail) : 2012060212@gg.go.kr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031-229-5736)으로 반드시 확인
※ 이메일 접수 시 응시번호를 이메일로 통보(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7. 제출 서류
[서류심사]
①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용)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용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사용)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붙임서식 사용)
⑤ 응시자격 요건에 맞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1부
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면접심사] ※ 면접시험 공고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8.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팀(☎031-229-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