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공고 제2021-1116호 |
2021년 경기도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 공고
2021년도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무직원(무기계약 근로자) 수시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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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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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직종(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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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원(가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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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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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행정지원과 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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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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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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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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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보조
– 공무직관련 4대보험 업무처리등
– 행정지원과 사무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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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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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사무’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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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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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일 근무:(09:00~18:00)
– 주말, 공휴일근무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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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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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229-5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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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근무요건
- 가. 신 분 : 공무직원 (정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나. 보수·복무 :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규정」 및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규정」 적용
- 다. 주근무지 : 경기도농업기술원(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3. 응시자격
- 가. 응시결격사유 등 :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현재를 기준으로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제10조(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 활동시설에 취업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4조(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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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
-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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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별·학력 : 제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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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 공고일 이전일(2021.5.18.)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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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2021.5.18.)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자격증·면허증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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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이전까지(2021.5.18.)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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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 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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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함.
- (2)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경력인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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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기준으로 서류전형위원이 심사·결정하며, 응시자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응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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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경력 또는 재직증명서)에는 자격요건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근무부서·기간·직책·담당업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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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의 계산’은 공고일 이전일(2021.5.18.)을 기준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자격요건 미충족 시 불합격 처리
- 4. 채용방법
- 가. 서류심사 [응시자격 요건의 적격성 심사]
- 나. 면접시험 [서류심사 적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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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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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
-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 평정순위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순위를 결정
-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서
- [면접평정요소]
- ① 준공무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기준]
- ①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②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③ 서류 미제출자, 서류 부적격자, 면접포기자, 면접불참자
- 5. 채용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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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기간 |
구 분 |
면접장소 공고 |
면접일자 |
합격자 공고 |
5. 18.(화) 09:00 ~ 5. 2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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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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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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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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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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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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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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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일정은 시험운영상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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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 제공 예정
- 6. 응시서류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1. 5. 18.(화) 09:00 ~ 2021. 5. 25.(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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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접수방법 및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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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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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시간 : 2021. 5. 18.(화) 09:00 ~ 5. 25.(화) 18:00
- ※ 방문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함
- ※ 방문접수 시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 ※ 문의사항은 09:00부터 18: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12:00 ~ 13:00 점심시간, 주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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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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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지원과 행정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 주근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행정팀임(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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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우편(e-mail) : 2012060212@gg.go.kr
- ※ 이메일 접수의 경우 접수여부를 담당자에게 유선(031-229-5736)으로 반드시 확인
- ※ 이메일 접수 시 응시번호를 이메일로 통보(별도로 응시표를 우편발송하지 않음)
- ※ 응시원서 등 서명이 필요한 모든 서류에 반드시 자필 서명하고 증명서류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통합하여 1개의 파일로 스캔(PDF파일)하여 이메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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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출 서류
- [서류심사]
- ① 응시원서 1부.(붙임서식 사용)
- ② 이력서 1부.(붙임서식 사용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사진 부착)
- ③ 자기소개서 1부.(붙임서식 사용)
-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 포함, 붙임서식 사용)
- ⑤ 응시자격 요건에 맞는 경력 및 자격증 사본 1부
- ⑥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 1부
- ※ 상기의 필수제출 서류를 누락했을 경우 불합격처리 될 수 있음
- [면접심사] ※ 면접시험 공고 시 세부사항 안내 예정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1)
- 8. 응시자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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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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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이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공고문을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 등을 응시자 본인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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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여, 당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경력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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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확인이나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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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 되지 못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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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동일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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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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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에는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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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고문은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팀(☎031-229-57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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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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