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1-69호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 4. 14.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1명

농식품개발분야

농식품 이용 가공품 개발 연구 보조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자격사항

농산물의 가공품 제조 및 연구보조 수행이 가능한 자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1. 4. 14.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1. 4. 12.
~
2021. 4. 19.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팩스, 우편, 방문

– 시간: 근무 시간 내(09:00~18:00)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사무실

– 이메일: goodnews7@gg.go.kr

– FAX : 031-229-5962

제출기한: 2021. 4. 19.(월)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84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4. 2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1. 4. 21.
10:00~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 코로나19 확산상황에 따라 일정 및 방식이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4. 23.
10: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경기도농업기술원(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 채용정보
Ⅳ.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

한식, 양식, 제과, 제빵 등 식품 제조 가능자 우대

기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나타낼 수 있는 서류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Ⅵ.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21. 05. 03. ~ 2021. 10. 15.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보수 및 복지

보수: 84,320원(일일단가)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채용시 코로나19검사 결과를 제출해야하며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031-229-5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