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제2020-230호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원 청소원(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대체인력(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청소원(기간제노동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0월 2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 고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1명

청소원

청사 시설물 청소 등 환경미화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자격사항

자격요건 없음

거주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Ⅵ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채용 공고

2020.10.28.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접수기간

2020.10.28.~
2020.11.03.

제출방법: 이메일(권장), 우편, 방문

– 시간 :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 이메일: kdu4338@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031-229-5745

※ 이메일 및 우편은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 확인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11.06.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11.13.

일시: 2020.11.13.(금)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 개인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1.20.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2020. 12. 1. ~ 2021. 4. 30.(약5개월)

근무일 : 주5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오전 06:00∼15:00, 중식 1시간 포함)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본원 행정지원과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보수 및 복지

보수: (일일단가) 2020년 12월 82,912원, 2020년 1월~4월 84,320원 / 주휴 및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지급

단, 상여금 및 퇴직금 없음

기타사항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Ⅵ.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 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응시자에게 응시자 유의사항 등 사전안내 (안내 공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 모든 응시생은 개인별 마스크를 착용하고 면접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체온측정 및 손소독제사용 후 입실
– 면접시험장 손소독제 비치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자(기침, 인후통)는 면접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시험 중에도 응시자 마스크 착용 (단, 응시자 확인 시에만 마스크 벗어야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경리팀(☎031-229-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