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228호

작물연구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 10. 21.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근무예정부서) :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근무지

3명

시험연구보조

식량작물 대표브랜드 개발 및 종자보급

– 논, 밭 시험포장, 작물재배 관리 및 생육조사 보조

농업기술원

(작물육종팀)

2명

시험연구보조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밭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

– 논, 밭 시험포장, 작물재배 관리 및 생육조사 보조

1명

시험연구보조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 논, 밭 시험포장, 작물재배 관리 및 생육조사 보조

※ 상기 6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될 수 있습니다.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자격사항

농업연구 시험포장(논·밭), 작물재배 관리 및 생육조사 가능한 자

거주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제출서류 : (해당자에 한하여) 가산점 증명서류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0. 10. 21.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0. 10. 21.
~
2020. 10. 27.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팩스, 우편, 방문제출

– 시간: 근무 시간 내(09:00~18:00)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농업과학연구관 2층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 사무실

– 이메일: wjdgocks5@gg.go.kr / FAX : 031-229-5962

제출기한: 2020. 10. 27.(화)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76, 6149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10. 28.
16: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 10. 30.
10:00~

일시 : 2020. 10. 30.(금) 10: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미팅룸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11. 02.
16: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 근로계약 체결 일시도 함께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 서류전형 및 최종합격자 공지: 경기도농업기술원(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 채용정보
Ⅳ.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농업시험연구 포장(논·밭)관리, 작물재배, 연구보조 등 관련업무 경력자

자격사항

농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사항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농기계운전기능사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

농기계정비기능사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3%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Ⅴ.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지참
– (해당자에 한하여)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근로계약 당일 제출하는 서류(최종 합격자에 한함)
– 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급여통장) 각 1부
※ 응시서류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Ⅵ.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식량작물 대표브랜드 개발 및 종자보급 : 2020. 11. 3. ~ 12. 23. (2개월)

– 밭작물 작부체계 기술개발 : 2020. 11. 3. ~ 12. 23. (2개월)

–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 2020. 11. 3. ~ 12. 23. (2개월)

※ 단, 계약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근무일 :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요일 ·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 9:00 ~ 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 포함,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경기도농업기술원)

보수 및 복지

보수 : 82,912원(일일단가)

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기타사항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과 작물육종팀(031-229-5776, 61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표준 응시원서(안) 및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