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77호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일반경쟁채용 공고(원예연구과 미래농업팀)

경기도농업기술원 빅데이터수집을 위한 작물 데이터 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일반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업무내용 비 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3명

원예연구과 시험연구 작물 생육 관리 업무 보조 등

대상작물 : 국화 2명, 채소 1명

※ 상기 채용예정 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자격사항

농사사험 생육정보 농가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자

생육정보 데이터 입력/ 분석 가능한자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 자격, 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미래청년 창업농, 농촌관광, 취업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상세일정 비 고

모집공고

2020.8.18.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0.8.18.~
2020.8.24.

제출방법: 과소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문의

채용예정부서

근무지

담당자 E-mail

연락처

원예연구과

경기도 화성시

jhk86@gg.go.kr

031-229-5809

이메일 제목 : 데이터조사요원_(채용예정부서)_성명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20.08.24.(월) 18:00 도착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8.25.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과소에서 통보 및 홈페이지 통합 게시 예정

면접전형

2020.8.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2020.8.27.
16: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인사정보
※ 홈페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임
Ⅳ. 제출서류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 합격시)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증빙서류 지참)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08.28 ~ ’20.12.31(4개월 이내)

근 무 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 ·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예산여건에 따라 근무일수가 단축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 원예연구과

보수 및 복지

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Ⅵ.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농업연구 및 농사시험연구 관련 유경험자

자격사항

해당없음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별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