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77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일반경쟁채용 공고(원예연구과 미래농업팀)
경기도농업기술원 빅데이터수집을 위한 작물 데이터 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일반경쟁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분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18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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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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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업무내용 |
비 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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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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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구과 시험연구 작물 생육 관리 업무 보조 등
대상작물 : 국화 2명, 채소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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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채용예정 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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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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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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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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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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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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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사험 생육정보 농가 현장에서 조사 가능한 자
생육정보 데이터 입력/ 분석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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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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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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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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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 자격, 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미래청년 창업농, 농촌관광, 취업취약계층 등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큰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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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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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 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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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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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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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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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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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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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18.~
20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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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과소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접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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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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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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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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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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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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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
jhk86@gg.go.kr |
031-229-5809 |
이메일 제목 : 데이터조사요원_(채용예정부서)_성명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20.08.24.(월) 18:00 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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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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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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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인별 과소에서 통보 및 홈페이지 통합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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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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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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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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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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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8.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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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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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인사정보
- ※ 홈페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임
- Ⅳ. 제출서류
-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 합격시)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증빙서류 지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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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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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08.28 ~ ’20.12.31(4개월 이내)
근 무 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 · 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 예산여건에 따라 근무일수가 단축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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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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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 원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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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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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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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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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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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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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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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및 농사시험연구 관련 유경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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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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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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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소별 채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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