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65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작물연구과)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산물 소득조사 요원(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
-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작물연구과
(여주시농업기술센터)
|
1명
|
농산물 소득조사
|
농산물소득조사 농가 경영기록장 작성·지도
조사작물 소득조사 및 시스템에 조사된 자료입력
|
|
- ※ 근무지는 본원(화성) 및 2개 시군농업기술센터(양평, 연천)이며, 상기 3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될 수 있음
- Ⅱ.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성별) 성별 무관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
자격사항
|
공공기관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주소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어야 함(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
-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 : 표준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등
최종선발인원의 2~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
⇩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 ○ 전형일정
-
상세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
2020. 7. 30.(목)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20. 7. 30.(목)
~
2020. 8. 4.(화)
|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우편, 방문(자제요망)
– 시간: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09:00~18:00)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
– 이메일: wodnjsqud@gg.go.kr
제출기한: 2020. 8. 4.(화) 18:00까지
문의전화: 031-229-5787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8. 5.(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
면접전형
|
2020. 8. 7.(금)
|
일시 : 2020. 8. 7.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2층 미팅룸
※ 응시자가 많을 경우 오전/오후로 구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구체적인 일시와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8. 11.(화)
|
경기도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예정)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 또는 개별 통지 예정
- Ⅶ.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응시원서(붙임 1) 및 개인정보 동의서(붙임 2)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류 등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Ⅴ.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계약기간 : 2020. 8. 13. ~ 2020. 12. 31. (5개월 이내)
※ 근로개시일은 2020년 3차 추경(국비) 확정 후 근로개시, 별도 안내
※ 단, 계약기간은 예산에 따라 변경(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근무일 :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09:00~18:00까지, 1일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여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근무 장소 1명(여주시)
|
보수 및 복지
|
보수: 82,912원(일일단가)
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명절휴가비
|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 Ⅵ.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경력사항
|
농과계열 학교 졸업자, 농업 현장조사 경험자 우대
|
자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기타사항
|
엑셀, 한글 등 문서 작성 프로그램 활용에 능숙한 자 우대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
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
-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작물연구과 농업분석팀(031-229-57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