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26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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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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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 고 |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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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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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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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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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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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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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사업 비대면 영농기술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비대면 영농기술보급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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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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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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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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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사업 비대면 영농기술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비대면 영농기술보급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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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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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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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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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마케팅‧경영정보 및 농업 신기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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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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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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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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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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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없음,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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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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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등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력자, 농업관련 유경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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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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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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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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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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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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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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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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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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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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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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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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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 기술원 소식 → 채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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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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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
2020.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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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일반우편 접수
과별 담당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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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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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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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및 연락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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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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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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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3636@korea.kr
(031-229-5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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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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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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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hong@gg.go.kr
(031-229-5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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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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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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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strong@korea.kr
(031-229-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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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이메일 제목: 비대면영농기술지원요원_(채용예정부서)_성명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2020. 7.10.(금), 18:00 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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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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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13.(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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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근무예정부서에서 개인별 통보 및 홈페이지 통합 게시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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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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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1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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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07.15.(수),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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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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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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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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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 (필수)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 확인 서류 등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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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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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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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20. 7.00 ~ 2020.12.00.까지(6개월 이내)
※ 근로개시일은 2020년 3차 추경(국비) 확정시 근로개시, 별도 안내
※ 계약기간은 인건비집행에 따라 계약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근무일 : 주5일
근무시간: 1일 08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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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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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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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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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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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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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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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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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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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사본을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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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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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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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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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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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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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별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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