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26호

경기도농업기술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요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7월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 고

합 계

3명

사무보조

경기도농업기술원
(지도정책과)

1명

사무보조

농촌진흥사업 비대면 영농기술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비대면 영농기술보급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1명

사무보조

기술보급사업 비대면 영농기술지원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비대면 영농기술보급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촌자원과)

1명

사무보조

농식품 마케팅‧경영정보 및 농업 신기술 관련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지원

온라인 마케팅 정보 제공 등 부서 업무지원

※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근무예정부서에서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남/녀 구분없음,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자격사항

공공기관 근무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온라인 콘텐츠 및 홍보물 제작 등 디자인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유경력자, 농업관련 유경력자 우대

거주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함)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0. 7. 3.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s://nongup.gg.go.kr)
→ 기술원 소식 → 채용·정보

서류전형
접수기간

2020. 7. 3. ~
2020. 7. 10.

제출방법: 과별 담당자에게 이메일, 일반우편 접수

과별 담당자 현황

근무예정부서

담당자

이메일 및 연락처(문의)

지도정책과

서승준

great3636@korea.kr

(031-229-5844)

기술보급과

홍희연

hyhong@gg.go.kr

(031-229-5904)

농촌자원과

함승일

ggstrong@korea.kr

(031-229-6117)

※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이메일 제목: 비대면영농기술지원요원_(채용예정부서)_성명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2020. 7.10.(금), 18:00 도착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7. 13.(월),
10:00~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근무예정부서에서 개인별 통보 및 홈페이지 통합 게시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 7.15.(수)

일시: 2020.07.15.(수),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본관 2층 소회의실(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추후통보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필수)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해당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각 1부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 대상자 등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2020. 7.00 ~ 2020.12.00.까지(6개월 이내)

※ 근로개시일은 2020년 3차 추경(국비) 확정시 근로개시, 별도 안내

※ 계약기간은 인건비집행에 따라 계약이 조기종료 될 수 있음

근무일 : 주5일

근무시간: 1일 08시간 근무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내

지도정책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사무실

보수 및 복지

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Ⅵ. 우대사항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자격사항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자격증

※ 자격증 사본을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경력사항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PPT, 인포그래픽 등 채용예정 담당업무 분야 관련 경력

※ 경력증명서를 원서접수 시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과별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