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116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출연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원예연구과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6월 16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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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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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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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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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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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편이 포도 신품종 이용촉진사업 시험포장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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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인원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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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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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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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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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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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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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방제, 제초 등 농사업무, 포장관리 가능한자
재배시험보조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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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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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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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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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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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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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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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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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16.~
2020.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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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기산동)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원예연구과(3층) 원예육종팀
– 이메일: craci@gg.go.kr
– 팩스: 031-229-5963
제출기한: 2020. 6. 22.(월) 18:00
문의전화: 031-229-5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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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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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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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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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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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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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 6. 25.(목)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업과학연구관 3층 세미나실(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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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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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6. 2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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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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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nongup.gg.go.kr)에 공지
- Ⅳ.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우대
- Ⅴ. 제출서류
-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채용시)
-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자격증(채용시 해당자에 한함)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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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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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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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 7. 1.~ 10. 30.(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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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8시 30분 ~ 18시 00분까지, 8시간 근무
(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5:0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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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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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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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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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2,912원(일일단가)
주휴수당, 약정휴일 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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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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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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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원예육종팀(031-229-5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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