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68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생육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3차 공개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생육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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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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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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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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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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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생육정보 수집 및 데이터정리
노지채소 스마트팜 생육정보 수집
노지채소 병해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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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6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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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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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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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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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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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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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ㆍ부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등), 차량보유 및 자가운전 가능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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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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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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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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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개인정보동의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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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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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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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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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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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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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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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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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0.(금)
~ 4.28.(화)
18:0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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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이메일(권고)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원예연구과
– 이메일 :chun6474@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 031-229-5807
이메일 제목 : 경기도농업기술원_생육조사요원지원_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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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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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29.(수)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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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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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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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7.(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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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20. 5. 7.(화)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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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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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5.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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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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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인사정보
- ※ 면접시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 ※ 홈페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임
- Ⅳ. 제출서류
-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시 제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증빙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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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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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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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0.05.18. ~ ’20.12.24.(단기 7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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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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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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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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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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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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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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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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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의 생육환경 및 생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조사 자료의 분석 (통계 패키지를 활용 능력 등)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참석
조사분석,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수행 (주3회 이상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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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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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 대 사 항 |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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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스마트팜 관련 업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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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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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ㆍ부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등)
운전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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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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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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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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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부전공자, 유관 민간기업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운전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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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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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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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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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미래농업팀(031-229-5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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