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68호

경기도농업기술원 생육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 3차 공개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생육조사요원(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4월 10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6명

현장조사

스마트팜 생육정보 수집 및 데이터정리

노지채소 스마트팜 생육정보 수집

노지채소 병해충 조사

 
※ 상기 6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자격사항

우대조건

(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ㆍ부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등), 차량보유 및 자가운전 가능자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기타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 기준으로「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응시원서, 개인정보동의서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1)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요건의 적합여부를 서면심사

(2)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질, 직무수행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0. 04. 1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0.4.10.(금)

~ 4.28.(화)

18:00 마감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원예연구과

– 이메일 :chun6474@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 031-229-5807

이메일 제목 : 경기도농업기술원_생육조사요원지원_성명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4. 29.(수)

10: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 5. 7.(화)

14:00

일시: 2020. 5. 7.(화)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확정 일정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5. 11.(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인사정보
※ 면접시험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지
※ 홈페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임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 합격자가 면접시험 응시시 제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응시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증빙은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만 인정함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05.18. ~ ’20.12.24.(단기 7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오전 09:00 ~ 12:00, 오후 13:00 ~ 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보수 및 복지

보수: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근무개요

작물의 생육환경 및 생육 상황을 주기적으로 조사

조사 자료의 분석 (통계 패키지를 활용 능력 등)

농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컨설팅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교육 참석

조사분석, 컨설팅 및 교육을 위한 출장 수행 (주3회 이상 출장)

Ⅵ.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경력사항

스마트팜 빅데이터 수집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스마트팜 관련 업무 경력자

자격사항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ㆍ부전공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등)

운전가능자

기타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1) ICT 전공자, 통계 및 농과계열 관련 전공자 중 복수·부전공자, 유관 민간기업 경력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종자기사), 운전가능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등 개별법에서 보장하는 취업지원대상자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미래농업팀(031-229-58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