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62호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시설물관리원(조경관리)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시설물관리원(조경관리) 기간제노동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3월 31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비고

행정지원과

2명

시설물관리원

(조경관리)

소나무, 향나무 등

수목 전정 및 전지작업

 

※ 상기 02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무관

성별 및 연령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자격사항

수목 전지 및 전정작업 등 조경관리에 관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회사 근무경력이 있는 자

거주지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3~7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채용 공고

2020.03.31.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0.03.31.~
2020.04.06.

제출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 이메일: kdu4338@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 031-229-5745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04.08.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0.04.10.

일시: 2020.04.10.(금)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개인별 통보 예정

최종
합격자 발표

2020.04.14.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Ⅳ. 제출서류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경력증명서 1부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기간, 직위,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 ‘20.04.20. ~ ‘20.08.11.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08시간 근무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보수 및 복지

보수: 105,314원(일일단가. 주휴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등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Ⅵ.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031-229-57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