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30호 |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기술보급과)
과수화상병, 돌발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예찰요원으로 활동할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24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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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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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 고 |
기술보급과
(원예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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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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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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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농작물 병해충 발생 조사
병해충 발생자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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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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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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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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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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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현재 만 21세 이상
성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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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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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증 소유하고 운전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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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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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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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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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자격・경력 등
구비서류 요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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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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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ㆍ기술, 태도 등을 평가
적격성 및 업무수행능력(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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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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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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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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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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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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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5. 09:00
~
2020.03.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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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교부: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등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 이메일 접수: sjdsjd@gg.go.kr
제목: 기간제근로자 모집원서(홍길동)
– 우편접수: (우18388)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봉투에 “기술보급과 기간제근로자모집원서” 기재)
※ 이메일 및 우편은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접수 확인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 바랍니다. 접수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방문 접수: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사무실
문의전화: 031)229-5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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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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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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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면접전형 시각도 함께 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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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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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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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0.03.13.(금) 10:00~ (시각은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사무실(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 개인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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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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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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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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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nongup.gg.go.kr)에 공지
- Ⅳ. 제출서류
- 응시원서 접수기간(2020. 02.25.09:00~03.06.18:00)에 제출하는 서류
- – 응시원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1부
-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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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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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 2020. 4월 ~ 11월
※ 근무 시작 및 종료 월(일)은 채용 절차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근무일 : 주5일
근무시간 : 1일 8시간 근무(09:00∼18:00, 중식 1시간 포함)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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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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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예찰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내 농작물 병해충 조사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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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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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82,912원(일일단가) / 유급휴일수당, 츨장 일비 별도지급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추석 명절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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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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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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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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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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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농약 업체,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업체/기관, 농촌진흥기관 근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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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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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고, 농과계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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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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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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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031-229-5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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