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20-7호 |
경기도농업기술원 농식품개발분야 (기간제근로자) 일반경쟁채용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분야(기간제근로자)을 일반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8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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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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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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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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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개발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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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가공 보조(2명)
관능 및 데이타 정리 보조(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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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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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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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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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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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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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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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연구 보조경력이 있거나 농식품개발 시험 보조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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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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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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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일정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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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 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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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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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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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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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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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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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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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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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8. ~
2020.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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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이메일(권고), 일반우편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 이메일 : leedh2@gg.go.kr
문의 : 이메일(leedh2@gg.go.kr), 전화 (031-229-5784)
이메일 제목 : 농업기술원_업무내용(분석 또는 관능)_성명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20.01.14.(화) 18:00 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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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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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6.
(목)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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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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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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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29.
(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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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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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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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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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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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공지함
- ※ 홈페이지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임
- Ⅳ. 제출서류
-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 합격시)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증빙서류 지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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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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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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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 2020. 02. 03.~ 2020. 09. 03(분석 및 가공보조, 8개월)
2020. 02. 03.~ 2020. 07. 17(관능 및 데이터 보조, 6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오전 09:00~ 12:00, 오후 13:00~ 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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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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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또는 작물연구과에서 지정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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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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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 82,912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건강검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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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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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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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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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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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 제빵 등 식품 제조 가능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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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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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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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031-229-57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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