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326호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기술위원 채용 재공고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기술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6일

농촌진흥청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1개 모집분야 만 응시가능, 중복응시 불가)
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공통

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오류수정․보완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병해충

1

농작물 병해 진단 및 방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병의 진단 및 피해 원인규명

– 돌발해충, 일반 해충의 피해 원인규명

– 친환경 병해충 예찰·방제 및 유기농자재 민원상담 등

 

농식품

1

농식품, 농촌여성 및 농촌자원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2개 분야

2명

   
※ 위 채용분야는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312호 접수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 해당하여 재공고하는 사항임
2. 응시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농업 관련 분야 경력·학위·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처리

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정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전문성(20점) ② 판단력(20점) ③ 성실성(20점) ④ 협조성(20점) ⑤ 태도·언행(20점)

최종 합격자는 5개 평정요소 결과를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심사위원 중 1인 이상 60점미만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일 경우 ① 전문성 ② 판단력 ③ 성실성 ④ 협조성 ⑤ 태도/언행 순서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19.12.6.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

응시원서 접수

2019.12.11.~
2019.12.13.
18:00까지

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방문접수: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우편번호)54875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leeil@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3-238-0582)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유의사항: 1개 모집단위 만 응시가능, 중복응시 불가

제출된 응시원서 등은 수정 및 등록 취소 불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12.17.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

면접전형

2019.12.19

구체적인 일시·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최종
합격자 발표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에 공지
4.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고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원서접수 시 제출

【해당자】 학위증(기) 사본 1부

【해당자】 학위논문 요약서 등 1부

【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기관에서 발행받아 첨부)

【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타사항

– 위 제출서류는 신청자격 검증, 서류심사 등 필요한 서류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학위논문은 요약서(논문별 A4용지 2매 이내)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위, 업무수행 내용, 총 재직기간, 발행기관의 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근무조건

보 수

월 급여 : 약 2,200,000원

계약기간

2020. 1. 1.∼2021. 12. 31.(2년)

근무시간

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토·일요일 등 공휴일 휴무

근무지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후생복지

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무 시 수당 별도 지급

기 타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6.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3-238-1766) 또는 이메일(leeil@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8. 기타 유의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추가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종 합격자가 계약 체결일 기한까지 미 체결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후 근무 개시일 부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063-238-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