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1321호 |
2020년 경기도 농업기술원 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0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보일러운전 공무직원(기간제근로자)을 공개 모집 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2월 2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
-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비고 |
행정지원과
|
1명
|
보일러공
|
보일러 가동 보조 운영
농업기술원 가스사용시설 점검
위생관련 업무
|
|
- ※ 상기 1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Ⅱ. 응시자격
-
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
학력 및 전공 무관
|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성별) 성별 무관
남성의 경우, 군 제대한 자 또는 군 면제자
※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 복무자도 가능
|
자격사항
|
열관리(보일러)기능사 이상 및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자격수첩 소지자 이상
기계설비에 관한 경험이 있는자
|
기타
|
공고일 현재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되어 있어야 함.
(동기간 중 주민등록말소사실이 없어야 하며, 출퇴근이 가능해야 함)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Ⅺ 기타유의사항 참조
|
-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
서류전형 |
제출서류: 이력서,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등
최종선발인원의 3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
⇩
|
면접전형 |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신자세등의 적격성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
- ○ 전형일정
-
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
2019. 12. 02.
|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접수기간
|
2019. 12. 02.~
2019. 12. 10.
|
제출방법: 이메일(권고), 우편, 방문(자제요망)
– 시간: 근무 시간 내(09시~18시)
– 주소: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행정지원과 경리팀
– 이메일 : k37071@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 031-229-5746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12. 11.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격증 사본 준비
|
면접전형
|
2019. 12. 12.
|
일시: 2019. 12. 12.(목) 14: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개인별 통보 예정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12. 13.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개인별 통보 예정
|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http://www.nongup.gg.go.kr)또는 개별 통지예정
- Ⅳ. 제출서류
- ○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이력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공고문 붙임 양식)
-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Ⅵ. 근무조건
-
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
계약기간 : 근무기간(5.5개월)
2020.01.02 ~ 2020.03.31. (3개월), 2020.10.15 ~ 2020.12.31. (2.5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6:30∼15:30 )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근무지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
보수 및 복지
|
보수: 2020년 기간제근로자 직종별 1일 노임단가 적용
84,77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현재 2019년 단가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행정지원과 경리팀 (031-229-57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