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농촌진흥청 공고 제2019-312호 |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기술위원 채용 공고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기술위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1월 20일
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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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1개 모집분야 만 응시가능, 중복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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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채용인원 |
담당업무 |
비고 |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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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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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및 농촌생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농촌진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농업기술정보의 오류수정․보완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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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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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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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용 및 피해 등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농약 오·남용 사례 및 피해 유형 기술지원
– PLS 관련 민원상담, 비의도적 오염 피해 원인규명
– 농약과 기타 농자재 혼용 피해 원인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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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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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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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 화훼 재배기술 및 생리장해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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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곤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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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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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업, 곤충 및 양봉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양봉 사양관리, 질병방제 등 상담 및 피해 원인규명
– 잠업, 곤충 사육, 질병방제 등 상담 및 산업화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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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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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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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 기술과 병해충 및 잡초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벼농사 일반 민원상담 및 피해 원인규명
– 벼 직파재배, 잡초관리 기술지원 및 기상재해 피해 원인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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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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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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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양, 영양생리, 사료작물 등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대가축, 중·소가축, 가축질병, 반려동물 육성 등 민원상담 및 현장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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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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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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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4차산업혁명기술 포함) 관련 민원상담
수확 후 관리 및 유통 등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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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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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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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병해 진단 및 방제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병의 진단 및 피해 원인규명
– 돌발해충, 일반 해충의 피해 원인규명
– 친환경 병해충 예찰·방제 및 유기농자재 민원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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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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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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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농촌여성 및 농촌자원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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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농업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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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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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및 농업경영 관련 민원상담과 현장기술지원
– 귀농귀촌 사전준비 및 귀농절차 등 민원상담
–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민원상담
– 농업인(귀농귀촌)에 대한 안정적 정착을 위한 농장설계 등 경영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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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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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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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응시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아래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하는 자
- – 농업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학사 학위 소지자 중 농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농업분야 관련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또는 기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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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형절차 및 일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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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직무수행 관련 응시자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여 적격 여부 판단
– 농업 관련 분야 경력·학위·자격증 소지 여부 등
※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전원을 합격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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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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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평정요소(5개 항목, 총점 100점)
① 전문성(20점) ② 판단력(20점) ③ 성실성(20점) ④ 협조성(20점) ⑤ 태도·언행(20점)
최종 합격자는 5개 평정요소 결과를 합산하여 불합격 기준(심사위원 중 1인 이상 60점미만을 부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일 경우 ① 전문성 ② 판단력 ③ 성실성 ④ 협조성 ⑤ 태도/언행 순서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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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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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일정 |
일 시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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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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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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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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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8.~
2019.12.4.
18: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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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방문, 등기우편,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
– 방문접수: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평일 업무시간(09:00∼18:00) 내에서만 접수가능)
– 등기우편: 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 (우편번호)54875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전자우편: leeil@korea.kr을 통해 접수 후, 수신여부를 담당자(063-238-0582)에게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인정)
유의사항: 1개 모집단위 만 응시가능, 중복응시 불가
제출된 응시원서 등은 수정 및 등록 취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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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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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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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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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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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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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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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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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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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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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http://www.rda.go.kr) → 행정 → 채용공고에 공지
-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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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비고 |
【공통】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각 1부
※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에 반드시 서명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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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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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학위증(기)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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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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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학위논문 요약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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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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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자격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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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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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경력증명서 각 1부(재직기관에서 발행받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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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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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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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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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위 제출서류는 신청자격 검증, 서류심사 등 필요한 서류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학위논문은 요약서(논문별 A4용지 2매 이내)와 논문표지, 논문제목, 발표자가 표시되어 있는 페이지 사본
– 경력증명서는 근무부서, 직위, 업무수행 내용, 총 재직기간, 발행기관의 장 인장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응시자의 본인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야 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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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5.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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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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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 약 2,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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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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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 1.∼2021. 12. 3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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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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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
※ 토·일요일 등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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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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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 덕진구 농생명로 300, 농촌진흥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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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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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건강, 고용, 산재, 국민연금) 가입 및 퇴직금 지급
※ 휴일근로 및 시간외 근무 시 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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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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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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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우대사항
-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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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배점 외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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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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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입니다.
- 본 채용에 응시하여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응시자는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반환청구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까지).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우리 청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려는 응시자는 붙임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팩스(063-238-1766) 또는 이메일(leeil@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반환청구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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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한 경우 추가 모집공고를 실시하며,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가 계약 체결일 기한까지 미 체결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근무 개시일 부터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고객지원담당관실(063-238-0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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