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1302호 |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유능함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8월 23일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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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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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
채용인원 |
분 야 |
업무내용 |
채용기간 |
선인장다육식물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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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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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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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보조 및 포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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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16~
11.28(7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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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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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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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놉시스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시험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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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16~
11.5(5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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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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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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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목선인장 수경재배 시험연구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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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9.9~
12.17(1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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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1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 Ⅱ.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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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학력 및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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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및 전공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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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및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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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구분 없음, 연령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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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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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시험연구 포장관리 및 분석시험보조 가능한 자
사무처리 능력이 우수하고 관련 분야 유경험자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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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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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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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 전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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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해당분야 경력, 자격, 전공, 취업지원대상 여부 등을 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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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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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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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형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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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일정 |
비 고 |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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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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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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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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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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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방법 : 이메일(cyhsan77@gg.go.kr)
문의 : 이메일(cyhsan77@gg.go.kr), 전화 (031-229-6179)
제출기한 및 접수마감 : 2019.08.29.(목) 18:00 도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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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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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금)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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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or ※ 개인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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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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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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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확정 공지
장소 :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고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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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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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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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or 개인별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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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nongup.gg.go.kr)에 공지
- ※ 서류전형 합격자 공지 : http://nongup.gg.go.kr → 알림 → 기술원소식 → 인사정보
- Ⅳ. 제출서류
- 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공고문 붙임 양식) 1부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최종 합격시)
- (해당자에 한함)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저소득층 증명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기타 자격증(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전형시 증빙서류 지참)
-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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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Ⅴ.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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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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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09:00~18:00까지, 8시간 근무(점심시간 12:00~13:00, 휴게시간 15:00~15:3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12:00~ 13:00)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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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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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고양시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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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및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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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80,00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명절휴가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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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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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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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Ⅵ. 우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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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우대사항 |
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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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예정자, 졸업생 또는 4학기이상 수강한 휴학생
– 대학졸업예정자 및 4학기 이상 수강한 휴학생은 최소 72학점 이상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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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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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계열 공공·민간기관 등 근무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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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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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계열 관련 전공자와 복수 또는 부전공자 포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종자기사, 시설원예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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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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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저소득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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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회·조사 및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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