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종자관리소 공고 제2019 – 1306호 |
2019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수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수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기도종자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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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발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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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
근무
예정부서 |
선발
예정인원 |
채용분야 (담당업무) |
자격요건 |
비고 |
종자생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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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관리소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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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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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전작물 종자생산원
– 농기계 운영 및 관리
– 종자생산 포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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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운전운송”의 농기계운전기능사 또는 “기계정비설비․설치”의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건설기계운전”의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농업”의 종자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 주5일근무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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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 험 방 법
- 가.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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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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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평정 요소 】
① 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미제출자, 서류 부적격자, 면접 포기자, 면접불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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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응 시 자 격
-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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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4조(정년)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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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다. 성별·학력 : 제한없음
-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 공고일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 공고일 이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시험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 바. 근무지
- – 경기도종자관리소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남로 13-10)
- * 근무지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인사방침에 따라 근무지 경기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4. 시 험 일 정
- 가. 응시원서접수 : 2019.8.21.09:00 ~ 8.23.18:00
-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8.26.
- 다. 면접시험 : 2019.8.28.14:00 종자관리소 2층 대회의실
- 라. 합격자 발표 : 2019.8.30.
- ※ 상기일정은 시험운영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시험장소․합격자 등 발표는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s://www.gg.go.kr/ggd-job)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5. 응시원서 접수
- 가. 접수기간 : 2019.8.21.09:00 ~ 8.23.18:00
- 나. 접수방법
- – 방문접수 :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
- – 등기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
-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 서류 미비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 – 문의전화 : 031-8008-8162
- 다. 제출서류
- –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1 사용)
- – 이력서 1부. (붙임 서식2 사용)
-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3 사용, A4 1장 이내로 작성)
- ※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1) 경기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 중복 또는 복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 3) 서류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자료는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6. 보수 및 근무조건
-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
-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 다. 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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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서 명 |
직군 |
보수 적용 |
종자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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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직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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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등에 의한 별표1의 “가”직군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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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나.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 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 라. 기타 공고문 관련사항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031-8008-8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 채용서류는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 바.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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