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종자관리소 공고 제2019 – 1306호

2019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수시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9년도 경기도종자관리소 공무직(무기계약직) 수시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14일

경기도종자관리소장

1. 선발예정인원
직종 근무
예정부서
선발
예정인원
채용분야 (담당업무) 자격요건 비고

종자생산원

종자관리소
(평택시)

1명

– 벼전작물 종자생산원

– 농기계 운영 및 관리

– 종자생산 포장관리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2] 중 직무분야 “운전운송”의 농기계운전기능사 또는 “기계정비설비․설치”의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 또는 “건설기계운전”의 지게차운전기능사 또는 “농업”의 종자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 주5일근무
(09:00~18:00)

2. 시 험 방 법
가. 제1차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자격․경력 요건 등)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공고된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나. 제2차 면접시험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상·중·하로 종합평가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부터 차례로 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서

【면접평정 요소 】

① 준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서류 미제출자, 서류 부적격자, 면접 포기자, 면접불참자

3. 응 시 자 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제10조(결격사유) 및 제44조(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기타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4조(정년)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이상
※ 단,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다. 성별·학력 : 제한없음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일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공고일 이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처리가 완료되어야 하며, 동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 공고일 이전일까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고일 이전까지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응시 가능하며, 자격증 소지(유효) 여부는 자격증 발급신청일이 아닌 자격증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시험응시를 위해 허위로 자격증 및 경력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합니다.
바. 근무지
– 경기도종자관리소 평택분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평남로 13-10)
* 근무지는 경기도종자관리소 인사방침에 따라 근무지 경기도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시 험 일 정
가. 응시원서접수 : 2019.8.21.09:00 ~ 8.23.18:00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나.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2019.8.26.
다. 면접시험 : 2019.8.28.14:00 종자관리소 2층 대회의실
라. 합격자 발표 : 2019.8.30.
   ※ 상기일정은 시험운영과정에서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시험장소․합격자 등 발표는 경기도 홈페이지 채용정보(https://www.gg.go.kr/ggd-job)에 공고하며 문자 등 개별통보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8.21.09:00 ~ 8.23.18: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
– 등기우편접수 :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서동대로 2111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
   ※ 방문접수는 근무시간 내 접수하고 등기우편 접수 시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서류 미비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주의
– 문의전화 : 031-8008-8162
다.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붙임 서식1 사용)
– 이력서 1부. (붙임 서식2 사용)
– 자기소개서 1부. (붙임 서식3 사용, A4 1장 이내로 작성)
   ※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에 경력증명서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응시자에게 경력사실확인서 등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경기도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중복 또는 복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2) 원서접수 시 사진파일(jpg, 해상도 1000dpi 이상, 3.5cm×4.5cm)이 필요합니다.
   ※ 응시자 얼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개인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
3) 서류 및 자격요건 관련 증빙자료는 면접시험일 이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6. 보수 및 근무조건
가. 근무일수 : 주 5일 근무
나. 근무시간 : 주5일 근무(09:00~18:00)
다. 보수 등
부 서 명 직군 보수 적용

종자관리소

“가” 직군

「경기도 공무직원 등 관리 규정」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규정」등에 의한 별표1의 “가”직군에 해당함.

 
7.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 시 또는 각종 서류의 제출 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착오․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합격결정 취소 등)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다. 합격통지 후 신원조사 등을 통해 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합니다.
라. 기타 공고문 관련사항은 경기도종자관리소 생산팀(031-8008-81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채용서류는 응시자가 희망할 경우 반환하여 드립니다.
바. 본 시험계획의 일정 등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