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2019-526호

버섯연구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버섯연구소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5월 3일

경기도농업기술원장

Ⅰ.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사업명 업무내용 채용기간

버섯연구소

(경기도 광주)

1

버섯 신품종 육성

버섯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보조
(연구지원: 장애인채용)

2019.6.3.~2019.12.31.(7개월)

2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시험연구보조(청사 관리 1명 포함)

2019.6.3.~2019.12.31.(7개월)

※ 상기 3명은 기준인원으로 실제 채용인원은 응시현황 등에 따라 변경(축소) 가능
Ⅱ.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학력 및 전공 제한없음

성별 및 연령

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

자격사항

남, 여 구분 없음

버섯 신품종 육성 시험보조(연구지원)는 장애인만 지원 가능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시험연구보조 채용 인원 2명중 1명은 청사 관리 가능한 자 우선 채용

기타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Ⅲ.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최종선발인원의 3~7배수(응시자 현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 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19.05.7.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접수기간

2019.05.07.~
2019.05.15.

제출방법: 이메일

– 이메일 : kjh75@gg.go.kr(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문의전화 : 031-229-6126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9.05.17. 10:00~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19.05.21.

일시: 2019.05.21.(화) 15:00~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체적인 일시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장소: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회의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05.24. 10:00~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 또는 개인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nongup.gg.go.kr)에 공지
Ⅳ. 제출서류
  표준이력서(공고문 붙임 양식)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해당자에 한함)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등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Ⅴ.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19.06.03 ~ ’19.12.31 (7개월)

근무일: 주5일

※ 단, 휴일근무계획에 따라 토·공휴일에 근무할 수 있음

근무시간: 1일 08시간 근무 (오전 09:00 ∼ 오후 18:00)

※ 1일 근무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평촌길65번길 48)

보수 및 복지

보수: 80,00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기타사항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Ⅳ.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버섯신품종 육성 시험연구보조 : 컴퓨터활용 관련 자격 소지자 등

버섯의 산업적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시험연구보조 : 버섯종균기능사 등 농업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

기타사항

해당없음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 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경우 중복하여 가산

 
Ⅶ. 기타유의사항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031-229-6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