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0조(결격사유)
1. 피 성년후견인 또는 피 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제44조(정년)
1.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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