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15-65호

산업재산권(특허) 기술이전 공고문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발효액종 쌀빵, 쌀맥주, 고구마잎차의 제조방법」의 특허 출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농가 및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출원기술개요
○ 노화지연 효과가 우수한 쌀 발효액종, 쌀 빵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 10-2015-0067860호)
쌀을 이용한 제빵시에는 글루텐이 없어 팽창성이 떨어지고 노화속도가 빠르며 쌀빵에 이용하는 초미세분말 제조원가가 높은 단점이 있었는데 쌀 발효액종을 이용한 쌀빵은 일반 쌀빵보다 노화속도가 늦고 원가가 높은 초미세 쌀가루 대신 일반 분쇄 쌀가루 이용해 제조원가를 절감할 수 있음
 
○ 무증자된 쌀, 증자된 쌀 및 증자된 보리 혼합물을 이용한 쌀맥주의 제조방법(특허출원 10-2015-0043621호)
무증자된 쌀에 액화효소제, 당화효소제, 효모 및 물을 첨가하고 1~3일간 1단 발효시킨 다음, 상기 1단 발효물에 증자된 쌀과 증자된 보리 및 증자된 맥아를 추가로 혼합시키고, 팽화미, 보리, 맥아, 액화효소제, 당화효소제, 효모, 호프 및 물을 첨가한 다음, 1.5~4.5일간 2단 발효시키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향미와 감미효과가 향상되고 제조기간이 약 5일로 단축된 쌀맥주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임
 
○ 고구마 잎을 이용한 차 제조방법 및 그에 의해 제조된 고구마잎차 (출원 10-2013-0160705호)
폐기되고 있는 고구마의 지상부(잎)를 이용한 차 제조기술로 고구마 재배농가에서 수확 시기에 괴근 수확을 하기 전 잎을 채취하여 냉동보관하면서 농한기에 잎차를 제조하여 농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고구마잎차에는 폴리페놀과 항산화활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2.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
○ 통상실시권
 
3. 신청자격
○ 쌀맥주, 쌀빵, 고구마 잎차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한 농가 또는 업체
 
4. 공고기간 : 2015.07.01(수) ~ 07.07(화)
 
5. 제출서류
1) 사용계약신청서 1부.
2) 기술사용견적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상자 선정 방법
기술이전 희망업체가 제출한 기술사용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현장실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의 후 선정
 
7. 접 수
○ 기 간 : 2015.07.01(수) ~ 07.07(화)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농식품개발팀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031-229-5782
 
8. 결과 발표일 : 2015. 07. 15(수)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 (탈락업체는 별도 통보치 않음)
○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특허 출원 사본 1부.
    2. 사용계약신청서 1부.
    3. 기술사용견적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