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15-19 호
선인장·다육식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팝’ 등 10품종
-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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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비고 |
비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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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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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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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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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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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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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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옐로우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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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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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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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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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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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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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렌지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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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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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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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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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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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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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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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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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47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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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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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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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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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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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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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4-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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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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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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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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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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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기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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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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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제48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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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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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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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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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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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케베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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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립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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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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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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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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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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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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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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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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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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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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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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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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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글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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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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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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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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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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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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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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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2015-1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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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주
|
2,50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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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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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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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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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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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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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분조건은 농업기술원 직무발명심의 결과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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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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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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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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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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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접수
- ○ 기 간 : 2015. 2. 16(월) ~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직접접수, 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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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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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타 참고사항
-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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