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15-19 호

선인장·다육식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레드팝’ 등 10품종
○ 허락대상 품종보호권의 처분조건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출원 또는 등록번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비고

비모란

레드팝

출원 2015-188호

30,000주

1,000원/주

2%

등록전

옐로우팝

출원 2015-189호

25,000주

1,000원/주

2%

오렌지팝

출원 2015-187호

20,000주

1,000원/주

2%

게발선인장

스노우퀸

등록 제4770호

60,000주

360원/주

2%

핑크허니

출원 2014-248호

100,000주

360원/주

2%

등록전

꽃기린

황옥

등록 제4829호

10,000주

2,000원/주

2%

에케베리아

레드립스

출원 2015-191호

20,000주

2,500원/주

2%

등록전

크림티

출원 2015-194호

20,000주

2,500원/주

2%

레드글로우

출원 2015-193호

20,000주

2,500원/주

2%

펄그린

출원 2015-197호

20,000주

2,500원/주

2%

10품종

325,000주

※ 처분조건은 농업기술원 직무발명심의 결과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선인장·다육식물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 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마. 접수
○ 기 간 : 2015. 2. 16(월) ~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직접접수, 우편접수 불가)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기본율(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031-229-6171, 61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