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국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출원기간 포함)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 종자의 생산·판매(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및 예정가격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내역>
○ 예정가격 : 18,000,000원 = 1,125,000kg(종균량) × 800원/kg(단가) × 2%(기본율)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출원·
등록번호 |
품종보호권
종료일자 |
예정가격 산출 |
예정가격안
(원)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
느타리버섯 |
곤지7호 |
2013-48 |
임시보호권 |
1,125,000kg |
800원/kg |
2% |
18,000,000 |
※ 판매예정단가 산출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단가(kg) |
비고 |
느타리버섯 |
곤지7호 |
800원 |
접종원 실거래가 |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참고(www.nongup.gyeonggi.kr)
– 보는 법 : 경기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 → 알림마당 → 입찰정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제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 사용인감계(인감 미사용 시)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031-299-6127, cji190@gg.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붙임 1] 수의계약신청서
[붙임 2] 사업계획서
[붙임 3] 견적서, 견적서별첨양식
[붙임 4] 통상실시 계약 관련 설명자료
[참고 1] 처분 품종별 주요특성 요약
[참고 2] 품종별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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