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기술이전공고

「스마트팜」기술이전을 위한 산업체 신청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실내농장시스템「스마트팜」의 산업재산권 출원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제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술이전 대상 특허기술개요

○ 디자인 : 외형 (출원번호 2011-0025294호)

한국적 다랭이밭을 형상화한 계단식 텃밭으로 사방향의 형상이 다르게 보이는 독특한 디자인임

○ 관   수 : 관수 (특허번호 2011-0061565호)

외부의 급수 없이 실내공기의 수분을 포집하여 물을 탱크에 저장하여 자체 관수하는 시스템

 

2.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기술이전조건

– 처분수수료 : 선행기술료(3,375,000원)+ 상품매출과세표준액의 3%

– 처분기간 : 3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제출서류(양식은 별첨)

1) 사용계약신청서 1부.

2) 기술사용견적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수의계약 대상자선정 방법

기술이전 희망업체가 제출한 사용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과 일치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5. 접    수

○ 기 간 : 2012. 12. 05(수)~12.11(화)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283-33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도시농업팀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개별접수만 가능)

○ 문의처 : 031-229-5791~2

 

6. 향후일정

○ 이전대상업체 선정결과 발표 : 2012.12.18(화)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기술이전계약 : 2012.12.18(화)~12.24(월), 1주일간

※ 발표일로부터 1주일내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7. 기    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