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선인장·다육식물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및 등록전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품종보호권 처분(전용실시)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전용실시(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전용실시권 처분 품종 : ‘레드볼’ 등 9품종(일괄 계약)
○ 전용실시권 처분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품종명 품종보호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열티)
예정가격안
(원)
비모란 레드볼 출원 2012-526호 50,000주 1,000원/주 2% 1,000,000
옐로우볼 출원 2012-527호 10,000주 1,000원/주 2% 200,000
오렌지볼 출원 2012-528호 10,000주 1,000원/주 2% 200,000
핑크볼 출원 2012-529호 10,000주 1,000원/주 2% 200,000
꽃기린 파노라마 등록 제3755호 6,250주 2,000원/주 2% 250,000
레드라이트 등록 제3756호 6,250주 2,000원/주 2% 250,000
파티핑크 등록 제4122호 6,250주 2,000원/주 2% 250,000
화이트플래시 등록 제4123호 6,250주 2,000원/주 2% 250,000
에케베리아 프리메라 출원 2012-568호 10,000주 1,500원/주 2% 300,000
9품종 115,000주 2,900,000

♩판매예정단가 산출 : 농가의 모수 실거래가격

나. 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 1항).

다. 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경기도에 소재하고 선인장 종묘 생산시설을 보유한 생산자단체로 해당 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선인장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라. 계약 신청서류
○ 사용계약신청서(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마. 접수
○ 기 간 : 2012. 11. 21(수) 09:00 ~ 11. 27(화) 18:00
○ 장 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 464-52(덕이동 1377-2)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개별접수만 가능)

바.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사. 기타 참고사항
○ 계약 후 분양가능한 모본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선인장연구소(031-229-617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허위작성시 부적격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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