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지원 신청공고

□ 사 업 명 : 농산물 브랜드 개발 사업

□ 사업개요
농산물 및 농장 브랜드 분야 마케팅 지원을 통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 및 소득 창출 도모

□ 사업기간 : 8월 하순 ~ 10. 31.

□ 총사업비 : 64,000천원

□ 사 업 량 : 8농가(농가당 8,000천원)

□ 대 상 : 경기도 농업인

□ 사업내용
○ 농산물 상품 브랜드 네임, 아이콘, 로고, 슬로건, 포장디자인, 캐릭터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등
○ 농장 네임, 로고 개발 및 홍보물 제작 등
* 위 사업 내용 중 사업 대상자가 희망하는 분야 2개 이상을 사업비에 맞춰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자격
○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경영개선(브랜드)이 필요한 농가
○ 사업 종료 후 주변농가에 파급효과가 높은 농가
○ 최근 3년이내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기술센터에서 운영한 경영관련 교육 이수자(교육이수 확인서 또는 수료증 제출)
* 지방세 미납자는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도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납세여부확인 ; 도청 세정과)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7. 20 ~ 7. 26(마감일 17시까지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담당자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청 접수 취합 및 선발 후 도원으로 접수
○ 선정인원 : 10농가(예비후보 농가 2명)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2) 사업신청서(사진부착)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3) 개인정보의 수집에 관한 동의서 → 반드시 hwp 파일로 제출.
4) 교육이수 수료증 또는 확인증 → 반드시 jpg 파일로 제출
5) 농식품 인증 및 농업관련 자격증(해당자만) → 반드시 jpg 파일로 제출

○ 신청절차
사업신청 및 접수(신청서 작성)-시군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자 심사(서류심사→현지심사→심의회)-도농업기술원 ▷ 확정통보-개별통지

□ 유의사항
○ 선정자는 도원에서 주관하는 브랜드 등록출원 교육(8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정결과 공고
○ 해당사업자에게 직접 통보 및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게재

□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농업술원(031-229-58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