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공고 제2012 – 2호

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흑백느타리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 1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품명 품종명 품종보호 총판매예정수량
(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느타리버섯 흑백 품종보호
제659호
105,000kg 1,000원/kg 2% 2,100,000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 예정가격 천원단위 이하 절사

나. 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총무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 1항).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 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예) 느타리버섯 “삼강” 품종의 종균을 3년간 105,00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05,000kg × 1,000원 × 2% = 2,10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버섯연구소(031-229-61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예정가격 및 산출내역
○ 느타리버섯 : ‘흑백’
○ 예정가격 : 2,100,000원(105,000kg x 1,000원 x 2.0%)
※ 총판매예정수량 105,000kg, 종균판매 예정단가 1,000원/병, 기본율(로열티) 2.0%
○ 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 1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연간국내 버섯종균 소요량(kg) 등록종균의 판매예정 수량(kg)
연도별 국내재배량
(A)
(천병)
병당 종균
소요량(B)
(kg)
종균소요량
(C)=(A×B)
(kg)
유사품종의
점유율(D)
등록종균의
점유가능율(E)
총판매예정수량
(kg)
(F)=C×D×E
1년차 250,000 0.02 5,000,000 20% 2.0% 20,000
2년차 250,000 0.02 5,000,000 20% 3.5% 35,000
3년차 250,000 0.02 5,000,000 20% 5.0% 50,000
합계 105,000

※ 느타리버섯 전국생산량 : 40,071M/T(`08년)

 

붙 임
버섯품종보호권(흑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