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 공고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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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비너스베리” 등 2품종
-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 대상품종 및 수량 : ‘비너스베리’ 등 2품종(200천주)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작물명 |
품종명 |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열티) |
예정가격안 (원) |
장미 |
비너스베리 |
제2011-407호 |
100,000주 |
1,800원/주 |
2% |
3,600,000 |
미 씽 유 |
제2011-408호 |
100,000주 |
1,800원/주 |
2% |
3,600,000 |
계 |
2품종 |
– |
200,000주 |
– |
– |
7,200,000 |
-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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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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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등 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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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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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 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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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 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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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장미 “비너스베리”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1,800원 × 2% = 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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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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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기타 참고사항
-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연구과(031-229-58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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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처분 대상품종 주요특성
<비너스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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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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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제2011-407호
·연분홍색 중형 절화용 품종
·꽃잎이 두껍고 꽃잎수가 많아 볼륨감이 있으며 고온기에도 꽃모양의 변화가 없음
·생육이 균일하여 상등품율이 높고 잿빛곰팡이병과 흰가루병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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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번호 : 제2011-408호
·연보라색 대형 절화용 품종
·절화 수확이 빠르고 수량이 많음
·동계 최저 저온(16℃)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며 흰가루병에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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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 ○ 비너스베리
- – 총판매예정수량 : 1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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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년간 국내 종자 소유량 |
등록종자의 판매예정수량 |
년도별 |
국내재배 면적(A) |
ha당 종자 소요량(B) |
종자소요량 (C)=(A×B) |
유사품종의 점유율(D) |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
총 판매예정수량 (F)=(C)×(D)×(E) |
1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5.0% |
3.5% |
54,285 |
2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5.0% |
2.0% |
31,200 |
3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3.0% |
2.0% |
18,612 |
합계 |
10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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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씽유
- – 총판매예정수량 : 100,00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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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판매예정수량 산출내역
년간 국내 종자 소유량 |
등록종자의 판매예정수량 |
년도별 |
국내재배 면적(A) |
ha당 종자 소요량(B) |
종자소요량 (C)=(A×B) |
유사품종의 점유율(D) |
등록종자의 점유가능율(E) |
총 판매예정수량 (F)=(C)×(D)×(E) |
1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5.0% |
3.5% |
54,285 |
2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5.0% |
2.0% |
31,200 |
3년차 |
517 ha |
60,000주 |
31,020,000주 |
3.0% |
2.0% |
18,612 |
합계 |
104,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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