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공고 제2011 – 2호

산업재산권 및 해외품종보호출원 대행 업체 선정 공고(추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질 높은 발명특허 발굴과 예산절감, 관련 절차에 대한 효율적 자문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거래업체를 선정·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특허 법률사무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7. 27.
경기도농업기술원장

1. 사업내용
○ 경기도농업기술원의 국내외 산업재산권 및 해외품종보호출원 등 관련업무 대행
○ 농업 R&D 산업재산권 등록관리 및 해외출원에 대한 자문

2. 제출기한 및 방법
○ 제출기한 : 2011. 8. 2(화) 18시
○ 제출방법 : 이메일(imshe@gg.go.kr), 팩스(031-229-5962)

3. 제출서류 및 자격
○ 제출서류
– 제안서(별도의 양식 없음, 담당자 연락처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년간(‘09. 6~’11. 6)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성사 실적
※ 농업분야 출원 및 등록성사 건이 많은 업체에 우선권 부여
○ 제출자격 : 경기도 소재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특허법률사무소

4. 선정방법 및 절차
○ 선정방법 : 내부심사
○ 내부심사항목
– 출원 및 특허법률 자문에 대한 비용 : 단계별 비용 구체적으로 명시
– 연구원 교육 및 효과적인 자문방안
– 기술원 특허 관리방안
– 기타 정보제공 등
※ 제안서 제출시 심사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포함시켜 제출
○ 선정통보 : 개별통보, 2011. 8월 4일(목) 예정
○ 선정업체 계약 : 2011. 8. 8(월) ~ 8. 10(수) 예정

5. 유의사항
○ 계약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 : 경기도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임성희(☎ 031-229-5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