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특허) 기술이전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채소수확기」의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제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기술이전 대상 특허기술개요
○ 채소수확기 : 특허 제10-0940418호(2010.01.27)
어린잎채소 등 잎채소 수확시 관행 손 수확의 노력절감을 위해 개발된 기계식 자동 절단 날과 절단 후 바람에 의해 수확물을 모아주는 장치를 포함한 기계임

2.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
○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하고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업체
○ 기술이전조건
– 처분수수료 : 상품매출과세표준액의 3%
– 처분기간 : 3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3. 제출서류
1) 사용계약신청서 1부.
2) 기술사용견적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수의계약 대상자선정 방법기술이전 희망업체가 제출한 사용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가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과 일치한 업체를 수의계약 대상자로 선정

5. 접 수
○ 기 간 : 2011. 5. 23(월) ~ 5. 31(화)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북태안길 31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도시농업팀(우편접수는 불가하며 개별접수만 가능)
○ 문의처 : 031-229-5791

6. 향후일정
○ 이전대상업체 선정결과 발표 : 2011.06.03(금)-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연락
○ 기술이전계약 : 2011.06.03(금)~06.10(금), 1주일간
※ 발표일로부터 1주일내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7.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1부.
2. 사용계약신청서 양식 1부.
3. 기술사용견적서 양식 1부.
4. 사업계획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