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처분공고 제2011 – 2호 관련

산업재산권(특허) 기술이전 공고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율무 전처리방법 개량에 의한 발효주 및 이 발효주의 제조 방법」의 산업재산권 출원 기술을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양조생산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출원기술개요
○ 율무 전처리 방법 개량에 의한 발효주 및 이 발효주의 제조방법(특허출원 10-2010-0110158호)율무의 당화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전처리 공정을 개선하여 율무를 양조원료의 20% 이상 이용하면서도 알코올 수율 16% 이상을 얻을 수 있고, 율무의 고유한 향미와 좋은 색감, 그리고 목 넘김이 뛰어난 음감(飮感)을 갖게 하는 발효주를 제조하는 방법

2. 산업재산권 이전 조건
○ 통상실시권

3. 신청자격
○ 경기도에 소재한 양조업체

4. 공고기간 : 2011.3.31 (목) ~ 4.6 (수)

5. 제출서류
1) 사용계약신청서 1부.
2) 기술사용견적서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6. 대상자 선정방법
○ 기술이전 희망업체가 제출한 기술사용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현장실사를 통한 적격여부 심의 후 선정

7. 접 수
○ 기 간 : 2011. 4.1(금) ~ 4.6(수)
○ 장 소 : 경기도 화성시 기산동 북태안길 31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농식품가공팀(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내에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031-229-5783

8. 결과 발표일 : 2011. 4. 13(수)

9.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평가 후 선정 대상자 개별 통보(탈락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것은 문의처로 연락하시길 바랍니다.

붙 임
1. 출원번호통지서 사본 1부.
2. 사용계약신청서 1부.
3. 기술사용견적서 1부.
4.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