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락파이어” 등 5품종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및 수량 : ‘락파이어’ 등 5품종(295천주)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원 처분품종 표
작물명 품 종 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장미 락파이어 제2010-380호 85,000주 1,800원/주 2% 3,060,000
테 티 스 제2010-381호 65,000주 1,800원/주 2% 2,340,000
핑크하트 제2010-382호 35,000주 1,800원/주 2% 1,260,000
필 립 제2010-383호 65,000주 1,800원/주 2% 2,340,000
화이트라임 제2010-384호 45,000주 1,800원/주 2% 1,620,000
5품종 295,000주 10,620,000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총무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 (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예) 장미 “락파이어” 품종을 3년간 20,000주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1,800원 × 2% = 720,0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산업연구과(031-229-58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