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
|||||||||||||||||||||||||||||||||||||||||||||||||||||||||
---|---|---|---|---|---|---|---|---|---|---|---|---|---|---|---|---|---|---|---|---|---|---|---|---|---|---|---|---|---|---|---|---|---|---|---|---|---|---|---|---|---|---|---|---|---|---|---|---|---|---|---|---|---|---|---|---|---|
|
|||||||||||||||||||||||||||||||||||||||||||||||||||||||||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락파이어” 등 5품종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및 수량 : ‘락파이어’ 등 5품종(295천주)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총무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할 수 있음 (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에 따라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 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원예산업연구과(031-229-580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