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통상실시권 허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 내에 종자의 생산·판매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삼강” 등 4품종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대상품종 : 4품종

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품종 표
작물명 품종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 (원)
느타리버섯 삼 강 곤지1호 곤지2호 제2009-351호 제2009-417호 제2009-416호 133,570kg 293,854kg 233,748kg 1,000원/kg 1,000원/kg 1,000원/kg 2% 2% 2% 2,671,000 5,877,000 4,674,000
버들송이 제2009-343호 224,000kg 1,000원/kg 2% 4,480,000

♩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종균협회 산정 ※ 예정가격 천원단위 이하 절사

나. 계약 일시 및 장소 : 공고일부터 계약 가능함, 농업기술원 총무과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계약은 수의계약에 의함(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4조 1항).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실시료 산정기준 표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종균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1%(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 시 반영
예) 느타리버섯 “삼강” 품종의 종균을 3년간 133,570kg 생산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133,570kg × 1,000원 × 2% = 2,671,400원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바. 기타 참고사항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버섯연구소(031-229-6127)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