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보호권 처분공고
국화직무육성품종 등록전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
우리원에서 직무 육성하여 품종보호권(임시보호권)효력이 발생한 국화 5품종에 대하여 경기도직무발명조례 제12~14조와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등의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합니다. |
1. 처분품종 : 『드림골드』 등 5품종(1,500천주)
국화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품종 표
작물명 |
품 종 명 |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
총판매예정 수량(3년간) |
최근3년간 평균단가♩ |
기본율 (로얄티) |
예정가격안 (원) |
국화 |
드림골드 |
제2009-495호 |
300,000주 |
70원/주 |
2%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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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펄 |
제2009-496호 |
200,000주 |
70원/주 |
2% |
28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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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워터 |
제2009-497호 |
400,000주 |
70원/주 |
2% |
56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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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송 |
제2009-498호 |
300,000주 |
70원/주 |
2% |
4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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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썬 |
제2009-499호 |
300,000주 |
70원/주 |
2% |
420,000 |
계 |
5품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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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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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000 |
♩판매예정단가 산출 : 한국화훼종자협회 산정
2. 처분방법 : 품종보호권자가 다수에게 통상실시권 수의계약 체결
3. 실시기간 및 지역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전국(경기도 1년차우선실시)
4. 세부공고내역 : 붙임참조
붙임: 국화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공고(안) 1부 통상실시계약서 등(양식) 각 1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031-229-580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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