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건명 : 장미 도유품종보호권 처분 o 내용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 1년차 우선 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 : “퓨어하트” 등 8품종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