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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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06- 호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직무육성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장미 3품종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 하고자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리관 1. 건 명 : 장미 직무품종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2. 처분품종 : 별첨(하단참조 : 핑크플래시 등 3품종) 3. 계약서류제출기한 : 2006.11.21(화)11:00~2006.11.28(화)12:00 경기도 농업기술원 총무과 4. 계약업체(자)선정방법 : 계약서류 접수후 심사를 실시하여 업체선정 5.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설정 : 수의계약) 가 . 계약에 관한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에 1년차 우선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핑크플래시”등 3품종)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후 선정업체에게 개별통보, 농업기술원 총무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 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 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 등록증 사본)1부
마.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6. 기타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031-229-5806)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품종별 주요특성 및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 2. 수의계약,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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