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06- 호

장미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직무육성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등록된 장미 3품종에 대하여 종자산업법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생산판매 등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통상실시권으로 처분하고자 하오니 계약을 체결 하고자하는 사업체(자)는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

경기도 농업기술원 경리관

1. 건 명 : 장미 직무품종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

2. 처분품종 : 별첨(하단참조 : 핑크플래시 등 3품종)

3. 계약서류제출기한 : 2006.11.21(화)11:00~2006.11.28(화)12:00

경기도 농업기술원 총무과

4. 계약업체(자)선정방법 : 계약서류 접수후 심사를 실시하여 업체선정

5.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설정 : 수의계약)

가 . 계약에 관한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 실시범위 : 대한민국내에 종자의 생산․판매(경기도내에 1년차 우선실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핑크플래시”등 3품종)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표
작물명 품 종 명 등록(출원)번호 품종보호권종료일자 총판매예정수량(3년간)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로얄티) 예정가격안(원)
장미 핑크플래시 제1504호 2026/03/19 60,000주 2,150원/주 2% 2,580,000
그린뷰티 제2005-380(임시보호권) 40,000주 2,150원/주 2% 1,720,000
레드플래시 제2005-381(임시보호권) 60,000주 2,150원/주 2% 2,580,000
3품종 160,000 6,880,000

나. 수의계약 일시 및 장소 : 적격심사후 선정업체에게 개별통보, 농업기술원 총무과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 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등도 계약 할 수 있음(농업단체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입니다)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 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에 의한 별지 44호 서식)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 (소정양식)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1통 및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 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1통

○ 종자산업법 1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 등록증 사본)1부

실시료 산정기준표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총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① 총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중 실시범위내에서 매 연도별 판매가능한 최대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선정)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③ 기본율 : 1~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장미 핑크플래시를 2년간 20,000주 판매조건으로 계약할 경우 실시료

→ 20,000주 × 2,150원 × 2% = 860,000원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써 시장성을 의미 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마. 실시료 납부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 체결시 전액 납부합니다.

○ 연간 평균 판매수량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2%의 경상실시료를

매년 납부합니다

6. 기타사항

○ 계약후 분양가능한 원종량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은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031-229-5806)에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1. 품종별 주요특성 및 총판매 예정수량 산출내역

2. 수의계약, 사업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