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섯 스프레드의 제조방법 및 버섯스프레드」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출원명 : 버섯 스프레드의 제조방법 및 버섯스프레드
– 출원번호 : 10-2024-0093701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약문의 :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담당자 이의수, 031-8008-5343, esoo@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버섯 가공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거나 준비 중인 농가 및 가공업체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마. 실시료 납부 방법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작물연구과 신복음(031-8008-9286)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