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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냉이 종묘 연중생산 방법」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출원명 : 고추냉이 종묘 연중생산 방법/dd>
– 출원번호 : 10-2023-0155652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계약문의 :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담당자 이의수, 031-8008-5343, esoo@gg.go.kr)※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식물공장 운영 또는 고추냉이 재배 농가(법인)※ 재배 현장 확인 후 처분 결정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술 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정현경(031-8008-9327)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