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조기 생산을 위한 육묘 방법」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출원명 : 딸기 조기 생산을 위한 육묘 방법
– 출원번호 : 10-2019-0167850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약문의 : 경기도청 디지털혁신과(담당자 이의수, 031-8008-5343, esoo@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식물공장 운영 농가 및 업체
※ 식물공장 운영실태 현장 확인 후 처분 결정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기술 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 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정현경(031-8008-9327)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