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퍼민트 오일과 은행 추출물을 포함하는 사과 겹무늬썩음병과 탄저병 방제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통상실시권 대상 기술
– 출원명 : 페퍼민트 오일과 은행 추출물을 포함하는 사과 겹무늬썩음병과 탄저병 방제용 조성물 및 이의 제조 방법
– 출원번호 : 10-2022-0185643 (출원일자 2022. 12. 27.)
실시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계약문의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안진규, 031-8008-4654, jka529@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농약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와 판매가 가능한 업체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2)
당해기술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3)
당해기술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4)
기타 필요서류는 과학기술과 담당자와 협의
※ 통상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선급 실시료 금액은 계약 체결시 제시된 일자까지 전액 납부
필요시 경상 실시료를 추가로 계약할 수 있음
바. 기타 참고사항
당해 기술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친환경미생물연구소 남주희(031-8008-9498)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붙임파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