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10, 14조
 
-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예상수량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 품종명 |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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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총판매 
예정수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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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3년간 
평균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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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율 
(로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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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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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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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1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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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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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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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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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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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옐로우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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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2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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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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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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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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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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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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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2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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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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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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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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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아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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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2-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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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00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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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원/주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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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액의 2% 
 | 
 
 
 
- ※ 수량과 품종은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판매예정단가 : 최근 3년간 삽목묘 평균단가 70원/주 × 2% = 1.4원/주
 
- ※ 기본율(로얄티) 2%적용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대상업체 : 종묘증식 및 보급이 가능한 전국업체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 실시범위 : 종묘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전시
 
 
-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    약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 라. 수의계약 신청서류
 
-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 실시료 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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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판매예정단가×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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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 마. 실시료 납부 방법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 후 2개월내로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납부
 
 
- 바. 기타 참고사항
 
-  분양 가능한 국화 신품종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박영수(031-229-5792) 
 
-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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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 임
 
- 국화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및 제출 양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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