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화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1. 도유품종보호권 처분(통상실시권 허락 : 수의계약)

가. 계약에 관한 사항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제13, 14조,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령 제10, 14조
통상실시권 대상품종 및 예상수량(4품종)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품종명

출원번호

(임시보호권)

3년간 총판매

예정수량(주)

최근3년간

평균단가

기본율

(로얄티)

예정가격안

(원)

마이티니

제2021-174호

700,000이상

70원/주

2%

매출액의 2%

팬시버블

제2021-175호

600,000이상

70원/주

2%

매출액의 2%

그린스타

제2021-176호

600,000이상

70원/주

2%

매출액의 2%

큐티버블

제2021-212호

600,000이상

70원/주

2%

매출액의 2%

※ 수량과 품종은 신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판매예정단가 : 최근 3년간 삽목묘 평균단가 70원/주 × 2% = 1.4원/주
※ 기본율(로얄티) 2%적용 (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대상업체 : 종묘증식 및 보급이 가능한 전국업체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이내
실시범위 : 종묘의 증식ㆍ생산ㆍ판매ㆍ전시
나. 수의계약 일시 및 계약
– 계약일시 : 공고일로부터 계약 가능
– 계 약 : 경기도청 과학기술과(담당자 서희진, 031-8008-4654, shj0627@gg.go.kr)
  ※ 적격심사 후 선정업체에게 개별 통보
다. 수의계약 신청자격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에 의해 계약일전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을 받은 자
종자산업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 시장․군수 및 농업단체 등도 계약할 수 있음(농업단체 등의 범위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
라. 통상실시계약 신청서류
수의계약신청서(경기도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참고 3)
당해품종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 1부(참고 4)
당해품종의 실시료 견적서 1부(참고 5)
인감증명서(국유재산 매수입찰용) 1통 또는 사용인감계
위임장 1통(대리인이 계약신청할 경우)
수의계약 신청자 주민등록증(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 1통
종자산업법 37조에 의한 해당분야 종자업등록증 사본(농업단체는 법인등록증 사본) 1부
경기도농업기술원 입찰정보
실시료 산정기준

당해 품종의 판매예정수량 × 판매예정단가 × 기본율

① 판매예정수량 : 수의계약 신청품종에 대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기간 중 매 연도별 판매 가능한 수량을 합계한 수량(총판매예정수량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산정)

② 판매예정단가 : 수의계약 신청품종과 유사한 품종의 최근 3년간 평균판매가격

③ 기본율 : 2%(종자관리요강 제6조 제3항)

※ 총판매예정수량 : 당해 품종이 3년간 판매될 수 있는 예상수량으로 시장성을 의미하며 이것을 참고하여 계약자가 판매수량을 계획하여 실시료 산정시 반영

※ 품종보호권 실시권 계약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권리자와의 계약이므로 실시료는 전적으로 사용자가 제시하는 수량과 판매가격에 준하여 산출됨
마. 실시료 납부 방법
계약금액은 계약체결시 전액 납부
계약수량을 초과할 경우 계약만료 후 2개월내로 초과분에 대하여 해당기본율의 경상실시료를 납부
바. 기타 참고사항
분양 가능한 국화 신품종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문의 : 원예연구과 박영수(031-229-5792)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붙 임
국화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및 제출 양식 등